12시 55분 되면 '우르르'…'1시 신데렐라'에 뿔난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

입력 2023-08-21 08:39   수정 2023-08-21 08:47

지난 17일 낮 12시50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층 로비.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길게 줄을 선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며 연신 발을 동동 구르는 공무원들도 보였다. 인근 민원동 1층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은 12시 55분께가 되자 테이블에 앉아 있던 공무원들이 모두 떠나 한산한 모습이었다.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모든 정부 부처가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복무 점검 강도를 높이고 있다. 복무 점검의 일환으로 근무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오후 1시까지인 점심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불시 점검도 잇따라 이뤄지면서 세종 공직사회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말 중앙행정기관에 ‘공직기강 확립 강화 요청’의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제대로 확립하고, 업무에 매진하라는 지시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기관 감사관실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제히 자체적인 공직 복무 실태 점검을 벌였다.

각 부처 감사관실에 따르면 공무원 품위손상 및 업무처리 해태(懈怠)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례는 거의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연·재택근무 등 근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는 것이 부처 감사관실의 공통된 설명이다. 유연근무를 할 때 퇴근 시간을 미등록하거나 신청 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 점검 결과 근로 시간 미준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불똥은 점심시간으로까지 번졌다. 기재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난달 말부터 각 청사 1층 출입구에서 직원들의 점심시간 준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오후 1시를 넘겨 복귀한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구두주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부처는 출입구에 설치된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점심시간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선 ‘오후 1시의 신데렐라’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오후 1시를 넘겨 복귀하는 상당수 경우가 내부 모임이 아닌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 등 외부인과의 만남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청사와 외부 식당과의 거리가 멀다는 푸념도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있는 중앙동에서 인근 식당까지는 걸어서 10~15분이 걸린다.

이 때문에 공무원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되, 늘어난 점심시간만큼 출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을 늦추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당시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 2회 이상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외부 식당 식사를 한때 장려하기도 했다. 외부 식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시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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