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18구역·갈현2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3-08-21 17:56   수정 2023-08-22 00:44

서울시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사업지 37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사업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여의도 두 배 면적인 약 9㎢까지 늘어나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지와 신통기획 사업지 37개 구역(예정지 포함)이 이달 말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마포구 공덕18구역과 은평구 갈현2구역,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지정된 110개 공공재개발·신통기획 사업지(8.64㎢)를 포함해 147개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2021년 신통기획을 도입할 때부터 선정 지역뿐만 아니라 예정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예정지는 자치구가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추천한 단계다. 서울시는 매달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추천 후보지 가운데 대상지를 고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위에서 탈락한 구역도 ‘재수’ ‘삼수’하면서 신통기획에 도전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탈락 후 재도전까지 공백 기간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면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세력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예상되거나 집값 급등이 우려될 때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구청장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지분 쪼개기’ 식 투기를 막기 위해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단지는 주요 재건축 단지(4.57㎢)로 분류돼 2021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향후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이 철회되더라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철회한 사례가 없어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공공재개발이나 신통기획을 철회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이어나간다면 투기 차단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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