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이재명 피의자 전환

입력 2023-08-22 18:35   수정 2023-08-23 00:28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해왔다. 제3자뇌물죄는 형법 130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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