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현대차에 호재인 노웅래 의원의 대기환경법 개정안

입력 2023-08-22 10:06   수정 2023-08-22 10:21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호재 예상 기업: 현대차 기아 일진다이아, 풍국주정, 동아화성, 우수AMS, 이엠코리아, 유니크, SNT모티브, 대원강업, 시노펙스, 우리산업, 엔케이, 일지테크

*발의: 노웅래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수소차 및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지역을 지자체장이 설정.
=저공해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어떻게 영향 주나
=대당 판매 단가가 높은 수소차 및 전기차 판매에 긍정적 효과.
=관련 완성차 및 부품 제조 기업의 매출 증가 이끌 듯.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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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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