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오는 9월부터 모든 동에 '수원시 마을변호사 운영, 법의 문턱 낮추기로'

입력 2023-08-22 15:1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오는 9월부터 모든 동에 ‘수원시 마을변호사’ 운영하기로 하고 마을변호사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기존 9개 동(세류1.2.3동, 서둔동, 구운동 등)에서 운영했던 '수원시 마을변호사'를 오는 9월부터 모든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수원시 마을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45명을 위촉했다.

수원시 마을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이다. 위촉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민은 오는 9월부터 장안구 파장동, 권선구 평동 등 35개동에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마을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비대면(전화, 전자우편)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존 운영 중인 9개 동 외 나머지 동의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시민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수원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수원시 마을변호사 여러분들이 법률,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44개 동 시민을 도와 높아 보이던 법의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원특례시=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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