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처럼 취급…31일부터 신속검사 2만~5만원

입력 2023-08-23 18:08   수정 2023-08-24 01:57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확진자를 전수 검사하지 않고 일부 표본 의료기관에서 유행 위험도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감시 체계가 완화된다. 기저질환 없는 만 60세 미만인 사람이 동네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2만~5만원을 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23일 진행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브리핑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풀어봤다.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비싸지나.

“그렇다. 지금은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진찰료 5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31일부터는 만 60세 미만이고 기저질환, 면역질환 등이 없다면 검사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편차가 있지만 2만~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만~8만원 정도다.”

▷고위험군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보호자는 입소나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면 계속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들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층,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면역질환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입원할 때 PCR 검사비 부담은 1만2000원, 외래 진료 땐 2만원 정도다. RAT 검사비는 8000원 정도다.”

▷앞으로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받나.

“독감 등 일반적인 감염병처럼 근처 병원을 찾아 진료받으면 된다. 재택치료 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환자를 집중 치료하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도 없어진다.”

▷코로나19로 입원하면 치료비도 내야 하나.

“그렇다. 다만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고비용 진료비는 올해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인공호흡기나 에크모(체외 심폐 순환기) 치료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고위험군에게 처방하는 먹는 치료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무료다.”

▷이제 백신은 돈을 주고 맞아야 하나.

“아니다. 만 12세 이상 모든 국민은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XBB 계열 돌연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도입해 올해 10월 추가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는 꼭 맞아야 한다. 국내에서 만 12세 미만은 접종 대상이 아니다.”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은 사라지나.

“그렇다. 지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은 하루 4만5000원의 유급휴가비나 10만~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다. 31일부터는 받지 못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나.

“올해 말까지 전국에 지정된 527개 의료기관에서 한 주간 확진자 발생 동향과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의 생활하수를 수집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를 보는 감시 시스템도 유지할 계획이다.”

▷유행이 계속되는데 감염병 등급을 낮춰도 되나.

“코로나19 치명률은 7∼8월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명률이 독감 수준(0.03∼0.07%)으로 낮아졌다. 현재의 의료 대응 역량으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검사를 줄이고 감시 체계를 독감처럼 바꿨다. 한국만 계속 확진자 전수 검사를 하면서 세계 확진자의 86%가 한국에서 나오는 통계 착시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그동안 한정된 의료 자원과 역량이 코로나19에 집중됐다. 자원을 재분배해 결핵 등 다른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관리에 투입할 때가 됐다. 코로나19는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된다. 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계속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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