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주민소송제'…18년 간 승소는 '단 2건'

입력 2023-08-24 17:08   수정 2023-08-24 17:16

18년 전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겉돌고 있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했을 때 지역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하는 제도다. 행정소송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2006년부터 시행되었고 실제 주민소송이 제기된 것은 2007년부터다. 그러나 지난 18년간의 성적표는 형편없다.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그동안 제기된 주민 소송은 모두 50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라도 ‘승소’로 기록된 것은 겨우 2건 뿐이다.

승소는 ‘하늘의 별따기’
하나는 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김지수 안성시의회 의원 등 주민 171명이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일부 승소한 건이다. 2012년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를 부당하게 점용한 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일부 승소하였으나, 사랑의교회 측에서 맞소송을 제기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나머지는 거의 모두 주민들의 패배다. 현재 진행 중인 7건을 제외하면 35건은 주민들이 패소했다. 나머지도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각하되었거나, 소송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거나, 소를 제기한 측에서 중간에 취하해서 사건이 종결됐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무렵에는 기대가 컸다. 2007년에는 관련 소송이 잇달았다. 충남 청양 주민들이 군수의 업무추진비와 인공폭포 조성공사 등에서 예산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경기 수원에서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불법으로 지급됐다는 소송이 벌어졌다. 2008년에는 서울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성동구, 서대문구에서 줄줄이 의정비 인상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송이 벌어졌지만, 위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주민이 졌다. 승소율이 이처럼 낮은 소송은 드물다.
주민소송 맞느냐 따지는 데만 7년씩 소요…비용 부담
주민들이 줄줄이 패소하는 이유는 애초 주민소송 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탓이 크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주민소송제는 주민 200~500명의 서명을 받아 제기된 ‘주민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감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관점에서는 감사 절차를 한 차례 거쳐서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더라도 위법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성격상 법률적인 쟁점이 많고 복잡한 데 비해 주민들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도 한 원인이다. 행정기관은 다양한 자료와 근거로 방어할 수 있는 반면, 주민들은 자료 확보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다. 자료접근권이 있는 기초지자체 의원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배경이다.

소송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거의 모두 패소하다 보니 비용부담이 큰 것도 주민소송의 발목을 잡는다. 경기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10월에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무리한 공사를 해서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는 데만 7년이 걸렸고 그때부터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건도 최초 소송 제기 시점(2012년)으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한 종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주민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공익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 일반인이 비용을 계속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지자체에서 단순 행정소송 등에 비해 사안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기 때문에 제도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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