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검찰 압수 수색에 "이재명 구속영장 위한 비열한 술책"

입력 2023-08-25 11:13   수정 2023-08-25 11:1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재명 구속영장을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25일 입장문에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무도한 정치 검찰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 하는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나열하며 검찰의 시각을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에서 제시된 '알리바이'가 발견된 것은 자신이 지난해 10월19일 체포된 이후 지인들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전후 일정을 수소문하며 구명 활동에 나선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가 구글 일정표 기록 등을 근거로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방문 사실을 알려왔다는 얘기다.

당초 검찰이 기소할 때는 불법 자금 수수 일시를 2021년 4월경으로 특정했기에 이 일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4월 검찰이 재판부 요청으로 2021년 5월3일 오후로 시점을 특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김 전 부원장은 설명했다.

이에 신씨와 이모 전 경상원장이 방문 사실을 서로 확인한 뒤 신씨는 재판부에 사실확인서를 내고 이씨는 증언에 나섰다고 김 전 부원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낸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 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 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부원장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와 과거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검찰이 지목한 불법자금 수수 시점에 김 전 부원장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며 증언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수사해 오고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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