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30만원 '뻥튀기' 웬말이냐"…'god 콘서트' 무슨 일이? [연계소문]

입력 2023-08-26 10:56   수정 2023-08-26 11:16


"0원 티켓을 30만원에 팔다니 기적의 뻥튀기 아닌가요?"

그룹 god의 오랜 팬인 최모(35)씨는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티켓 거래 글을 보고 황당함을 숨길 수 없었다고 했다. 최 씨는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인데다 단 1회밖에 하지 않아서 '피켓팅(피 튀기는 티켓팅의 준말)'을 벌였다. 주변에도 실패한 팬들이 많은데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예매하고 공짜 티켓을 30만원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분노했다.

인기 아티스트의 공연이 열릴 때마다 공연 업계는 '암표와의 전쟁'을 치른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가격을 올려 되파는 전문적인 암표상부터 가격을 부풀려 양도하는 개인 단위의 거래까지 다양하다.

오는 9월 9일 KBS 대기획의 일환으로 열리는 'ㅇㅁㄷ 지오디'는 오랜만의 god 완전체 콘서트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무료 공연으로 기획돼 팬들은 물론 god를 기억하는 많은 대중이 일제히 티켓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시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티켓은 본 예매와 추가 예매까지 모두 시작 3분 만에 매진됐다. god 관련 문제를 빠르게 푸는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티켓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는데, 당첨자 모두가 1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답을 제출해 공연을 향한 기대와 관심을 실감케 했다.

문제는 팬심을 노린 암표도 극성을 부린다는 점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면 god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연석을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부터 한 좌석만을 15만원에 팔겠다는 제안도 있다. 30만원짜리 거래 글이 올라와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무료로 기획된 공연인데 값을 붙여 파는 이들이 취지를 흐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BS는 부정 거래 티켓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천명했다. 공식 판매처가 아닌 프리미엄 티켓 거래 사이트 및 개인 SNS 등에서의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티켓 정보 확인 후 해당 좌석에 대한 예매를 취소하고 예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암표 좌석을 완벽하게 잡아내기엔 무리가 있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시 좌석 정보를 대놓고 공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기는 현장에서 수백·수천 명의 관객을 상대로 본인 확인을 꼼꼼하게 하기도 쉽지 않다.

공연 문화가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암표 거래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1년 785건, 지난해 4224건으로 급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3자가 관객들에게 정해진 티켓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이익을 남기지 않느냐. 아티스트와 제작사 등 창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는 구조"라면서 "건전한 소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공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켓 중고 거래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무신사의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이 티켓 개인 간 거래(C2C)를 시작했다가 공연계의 반발에 부딪혀 40여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러면서 솔드아웃 측은 "한국 대중예술계의 창작 노력과 열정을 존중하고 창작자의 권리보호라는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공연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가 매크로, 트위터, 중고나라 등 다양한 루트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리셀 사이트들은 이를 정형화하고 활성화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중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라는 걸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연계는 암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오프라인 암표 거래는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은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오프라인에 한해 명시하고 있다.

암표 거래가 온라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 '구멍'이 있는 셈이다. 다행히 지난 2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온라인에서의 암표 판매와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경범죄 처벌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암표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흥행장·경기장·역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 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암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12월에도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이 온라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소위원회가 9~10월께 열린다고 하더라.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암표 근절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연기획사와 아티스트, 대중들의 참여 의식을 높일 뮤직비디오·숏폼·포스터 등의 콘텐츠를 제작 중"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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