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한식구였다가 '10년 치킨전쟁'…법원 "bhc, BBQ에 71억 반환하라"

입력 2023-08-25 16:43   수정 2023-08-25 16:45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라이벌인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BBQ 출신이 오너가 된 bhc와 BBQ의 악연은 10년간 자존심을 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BBQ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다.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다툼은 2013년 6월 bhc가 제너시스비비큐로부터 분리 매각될 당시 물류용역 서비스·상품 공급 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두 업체는 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한의 영업이익 보장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손실을 보상해주고, 기준이 초과될 경우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BBQ는 2017년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bhc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모두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수긍 못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BBQ 관계자는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 관계자도 “재판 결과는 항소 기각이라 승소라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쟁자인 BBQ와 bhc는 원래 한 식구였다.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갈라섰다. 박현종 회장도 2011년 BBQ로 입사했으나 bhc 매각 때 이 회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두 회사 간 갈등이 시작돼 최근까지 약 9년간 두 회사 간의 민·형사소송만 20건이 넘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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