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깎고 시설규제 완화…버스터미널 '줄폐업' 막는다

입력 2023-08-30 18:06   수정 2023-08-31 02:22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터미널 사업자를 돕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터미널에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버스 터미널이 줄줄이 폐업해 국민 이동권이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폐업한 버스 터미널은 전국 22곳이다.

당정은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해 터미널이 교통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터미널 폐업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한다.

당정은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버스수하물 운송 규격제한은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수요 확대를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압축천연가스(CNG)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서두르고, 축소되는 벽지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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