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준비 너무 벅차"…법 유예 연장 '눈물의 호소'

입력 2023-08-31 14:30   수정 2023-08-31 14:57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세기업의 안전 준비에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면서도 "많은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영세 기업에만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8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에게 지원된 금액은 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도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업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유예 없이 법이 시행된다면 안전 준비를 아예 포기하는 기업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는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고 말했다.

김순희 신동섬유 대표는 "복잡한 서류도 많고 내용이 어려운 만큼 소규모 사업장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며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영세 업체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은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는 건 중복규제"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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