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티켓도 괜찮아요"…청탁금지법 개정, 추석 선물 가능해져

입력 2023-09-01 11:52   수정 2023-09-01 11:53



영화관람권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서 CGV가 한가위 극장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1일 CGV는 "영화관람권을 선물로 줄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의결됐다"며 "한가위 극장가에 더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는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추석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로 극장가에도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오는 27일 강동원 주연의 '천박사 퇴마 연구소:설경의 비밀', 하정우, 임시완의 '1947 보스톤', 김지운 감독과 송강호가 다시 만난 '거미집'이 개봉을 확정 지은 상태다. 이에 앞서 '가문의 영광:리턴즈'가 21일이 개봉하고, 강하늘과 정소민 주연의 '30일'도 10월 3일 개봉 소식을 알렸다.

조진호 CJ CGV 국내산업본부장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8월 국내 극장을 찾은 전국 관객수가 1456만명으로 올해 월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며 "추석연휴가 있는 9월에도 관객들이 볼만한 한국영화가 대거 개봉함에 따라 극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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