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논란 한남2, 대우건설 '시공사 유지' 가닥

입력 2023-09-01 19:05   수정 2023-09-01 19:21

재건축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시공사와 이견이 있었던 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새 집행부가 대우건설과의 시공계약을 일단 이어가기로 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이날 보광동주민센터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대우건설 선정 재신임 안건을 ‘반대’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총 94명의 대의원 중 88명이 투표에 참여해 60명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무효표 없이 찬성은 28표다.

조합이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하게 된건 앞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약속한 ‘고도 제한 완화’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서다. 지난해 11월 조합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대우건설은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으로 짓겠다고 했다. 이른바 ‘118 프로젝트’다.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인 한남뉴타운은 현재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9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고도 제한 완화를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에 있지만 시는 높이 완화에 회의적이다. 한남2구역이 속한 한남뉴타운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강변북로를 따라 잠실 마이스로 가는 주요 길목에 있어 남산 경관의 핵심이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조합장을 새로 선임한 새 집행부는 “대우건설 측이 약속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 의사를 내비쳤다. 시공사 재선정시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데다 대우건설이 적극적으로 조합 달래기에 나선 영향이란 분석이다. 대우건설은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조합에 제공하고, 프로젝트 최종 불가능 판단 시점까지 투입된 용역비 등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불가를 이유로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해제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도 발송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에 들어가는 사업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시공사 재선정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런 의견이 대의원회에도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변수는 남아 있다.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직권 상정할 경우 오는 17일 조합 총회에 상정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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