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하반신 마비 2차 하청 근로자…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상"

입력 2023-09-05 12:00   수정 2023-09-05 15:21

2차 하청사 근로자가 원청이 발주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원청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차 하청사가 원청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보장범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자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2차 하청사가 보험 계약상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광전기통신은 2013년 6월 DB손보과 1인당 보상 한도액이 최고 5억원인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 보험 약관상 공동피보험자는 '원·하청업체', 담보 대상은 '서광전기통신 및 원·하청업체의 근로자'로 지정했다.

서광전기통신은 2013년 11월 하청사인 계룡전기와 한 대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배전반을 제작·운반·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계룡전기는 중량물 운반·설치 전문업체인 대전기계도비에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을 의뢰했다. 대전기계도비는 일용직 근로자인 A씨 등 근로자 5명에게 현장 업무를 맡겼다. 이듬해 2월 오전 A씨는 운반 작업 중 쓰러진 800㎏ 무게의 배전반에 깔려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자신이)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DB손보에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DB손보는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자재 납품 계약에 불과하고 A씨가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아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서광전기통신공사가 주문한 배전반을 대전기계도비가 제작해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반, 설치, 시운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일종의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해 도급계약의 성질도 함께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전적으로 서광전기통신공사의 지시, 감독, 통제 아래 작업이 이뤄졌다"며 "서광전기통신공사와 A씨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사용자 관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900만원과 지연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 보장 범위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전기계도비는 서광전기통신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험 계약상 담보사업에 속하는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을 담당할 예정이었다"며 "실제로 대전기계도비가 해당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대전기계도비와 A씨는 각각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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