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09-05 12:21   수정 2023-09-05 12:22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신속히 재가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인 이달 28∼30일에 이어 다음 달 3일 개천절 전날인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6일 연휴가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침을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3·1절, 광복절, 설·추석 연휴 등 기존에 정해져 있는 공휴일에 더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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