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1월 10만명 규모 전국노동자 대회 연다

입력 2023-09-05 17:00   수정 2023-09-05 17:14


한국노총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장기적으로 노총 위원장 '직선제'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

한국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0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및 조직혁신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에 △단위노동조합별 일상 투쟁 및 노동자대회 조직화 △16개 시·도지역본부별 노동탄압 규탄대회 △11.11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국회 투쟁(천막농성) 등 총력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입법 관철!’을 모토로 내건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11일 오후 1시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전국노동자대회 앞서 9월 말부터 16개 시·도지역본부별로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김동명 위원장 및 집행부는 회원 조직 순회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사회 연대 입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정년연장 법제화 등 주요 노동입법 관철 목표로 국회 앞 농성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운영된 조직혁신위원회 활동 결과인 '조직혁신과제'도 이날 함께 보고됐다. 조직혁신과제는 규약·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먼저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비리에 연루된 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조합비 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등 사건접수 즉시 해당자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윤리위원회에 직무정지 의결권과 진상조사, 징계방안 권고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근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산별 노조 위원장 등의 비위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직선제 도입도 추진한다. 차기 노총 위원장 선거인대회부터 100명당 1명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한다.

건설 부문 노조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임원출마를 제한하고, 노총 미가입 건설조직 정상화를 취한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특히 건설노조의 한국노총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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