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부족해"…'성과금 300%+750만원' 거부한 현대차 노조

입력 2023-09-05 22:29   수정 2023-09-05 22:57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처음으로 임금안을 제시했다.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과 성과급 300%+7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측은 추가 제시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4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9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성과급 300%+7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임금안을 제시했다. 이 회사가 지난 3월 초 지급한 특별성과분(400만원+주식 10주)를 제외한 수치다.

현대차가 올해 교섭에서 임금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자 포인트를기존 190만대에서 210만대로 늘리고, 중증질환 휴직기간 중 상병 보조금을 630%에서 700%로 확대하겠다는 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노조는 사측의 기본급 인상안과 성과급 등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회사 1차 제시안이 합의에 이를 수준이 아니다"며 "잔여 안건에 대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교섭을 종료했다. 20차 교섭은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금일 제시안에서 회사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납득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사측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섭이 길어지면 파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노조가 단체교섭과 관련해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연장(현재 정년 만 60세에서 만 64세로 연장) 등을 올해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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