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악재 예상: 일성건설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KD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발의: 엄태영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해당 도급업체에서 시행자 및 시공사로 확대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어떻게 영향 주나
=건설사 전반의 법적, 제도적 리스트 확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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