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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받고 '베트남→한국' 마약 운반…범인 정체는 승무원

입력 2023-09-06 21:28   수정 2023-09-06 22:25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국내에 마약을 반입했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 승무원인 A씨 등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내 마약 운반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액상 대마를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고,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1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또 다른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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