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중견기업 내부거래 집중 조사"

입력 2023-09-14 18:33   수정 2023-09-15 02:1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4일 “중견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기업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승계를 목적으로 중견기업의 부당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피해가 대기업집단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 건수(시정명령 이상)는 21건인 데 비해 중견기업집단은 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다수 중견기업집단이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내부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 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밖에 공정위는 가맹본사의 법적 의무를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령에 명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해 필수품목 구매 강제 등 ‘가맹 갑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총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외국인 총수도 동일인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통상 문제 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심층적으로 협의 중이며 합리적인 수준의 지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조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교육업계 과장광고에 대해선 이달 내 조사를 끝내고 은행·통신 담합, 철근 누락 아파트 입찰 담합 등은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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