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해서 징역 살수 있어" 캄보디아에서 13억 뜯어낸 일당

입력 2023-09-20 19:47   수정 2023-09-20 19:48


동남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한인 사업가에게 13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 모(63) 씨와 권 모(57) 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0대 사업가 A 씨에게 "성매매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협박해 1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지난 4월부터 계획을 짰다. 그는 함께 라운딩하며 친분을 쌓은 뒤 6박 7일 골프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6월 30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현지에서 10년 넘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브로커 주 모(51) 씨를 통해 '체포조'를 미리 섭외했으며 범행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들른 주유소에 현지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체포조 6명이 들이닥쳤다.

박 씨는 A 씨에게 "성매매로 체포된 것 같다. 현지에서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겁을 줬다. 또A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일행 중 권 씨도 함께 체포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실제 현지 경찰서로 끌려가 5시간가량 대기했고 권 씨는 먼저 13억 원을 주고 풀려난 것처럼 연기했다.

결국 A 씨는 체포조가 제시한 국내 계좌로 13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박 씨 등은 귀국한 뒤 은행 43곳을 돌아다니며 13억 원을 전부 인출해 나눠 가졌다.

또한, A 씨가 의심하자 함께 부담하겠다며 5억 원을 돌려주고 신고를 막으려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김 모(50) 씨 등 3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브로커 주 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셋업 범죄는 피해자 본인도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피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다"며 "형사처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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