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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주차에 참교육"하려다…'문신男'에 폭행당했다 [아차車]

입력 2023-09-21 11:14   수정 2023-09-21 11:15


한 20대 운전자가 또래 운전자와 주차장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시비 폭행 사건, '벌금 나와봤자 기껏해야 50~100만 원 나오겠지' 결국 불구속 구공판으로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25)에 따르면 그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두 칸에 걸쳐 주차된 B씨(27)의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량을 해당 차량에 바짝 붙어 주차했다. 앞바퀴를 꺾어 B씨 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저런 운전자(B씨)는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 끼친 게 눈에 예상돼서 저도 같이 주차했다"며 "일부러 한 건 맞긴 맞다. 참교육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행동에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충남 아산의 한 지구대 앞에서 만나게 됐다. 이때, 만난 지 10초도 안 돼서 바로 폭행부터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저는 체격이 작은 편이지만, B씨는 키 175cm에 몸무게 80~100kg(정도 돼 보이고), 온몸에 문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욕설하며 A씨를 폭행하다 머리채를 잡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경찰 앞에서도 "내가 너 죽여주겠다", "징역이 무서운 줄 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B씨는 단순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자이크가 안 된 차량 번호판과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대화 녹음파일을 함께 공개했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 B씨는 A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네 머리 잡은 거 기껏해야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나오겠지"라며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재판받았으면 실형, 집행유예, 벌금, 합의 후 공소 기각 중 하나"라며 "B씨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다면, 지금 상황에선 괘씸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A씨는 벌금형 50~1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B씨는 실형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인이) '징역 무서운 줄 아네'(라고 제보자에) 말했듯 (검찰 또는 판사가) 무섭게 해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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