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구속 기로…野 "최악의 상황서도 대표직 행사해야"

입력 2023-09-22 17:28   수정 2023-09-22 17: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2일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이 대표 거취에 대해 사퇴론을 일축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정 의원은 '영장이 발부되면 옥중에서도 권한을 활용해야 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70~80%가 이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구속됐다가 사퇴한다면 그야말로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구속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영장 기각을 예상하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거지 영장이 발부된 건 아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 내용을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대표가 구속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들이 많다"며 "구속이 안 된다고 하면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명파의 세력 유지를 위해서도 당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야당을 경험해 본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현재 (가결) 40대 (부결) 120 정도로 어제 표결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구도로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당권이 공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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