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짜리 단독주택이 2.7억으로 '뚝'…잘나가던 제주도 폭락?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입력 2023-09-29 15:00  



추석 연휴 이후 경매 시장에는 제주도 단독주택부터 수도권 아파트까지 다양한 물건이 새 주인을 찾는다. 감정가 8억원짜리 제주도 단독주택이 최저 입찰가 2억7000여만원에 나온다. 17번 유찰을 거듭한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 빌라도 18번째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최저입찰가는 499만원에 불과하다.

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제주 조천읍 와산리의 2층짜리 단독주택(토지면적 608㎡)은 추석 황금연휴가 끝난 다음 달 10일 4차 매각에 들어간다. 감정가는 8억900여만원이지만 세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2억7700여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단독주택은 작년 2월 낙찰가율 53.2%에 매각됐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해 재매각이 진행 중이다. 유치권 외에 모든 권리가 소멸한 물건으로, 전입세대도 없어 명도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찰자의 대금 미납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입찰 전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탐문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빌라(전용면적 49㎡)도 연휴 직후인 내달 4일 매각일이 잡혀 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다. 이 물건은 무려 17차례의 유찰을 거듭하는 동안 감정가(2억2000만원)의 2%인 400여만원으로 최저입찰가가 주저앉았다. 지난 4월 한차례 매각됐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이 취소됐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만큼 보증금 2억1000만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경기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 전용 97㎡도 다음 달 4일 경매가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 8억2300만원의 반값인 4억여원까지 최저입찰가가 떨어졌다. 이 물건 역시 지난 2월 5억3000여만원(낙찰가율 65%)에 낙찰자가 나왔지만, 대금 미납으로 경매가 다시 시작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5000만원이다. 임차인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하고 주택임대차법상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까지 인정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기 용인 처인구 삼가동의 한 점포(토지면적 962㎡)는 다음 달 5일 경매가 진행된다. 감정가는 27억원이지만 세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9억4000여만원부터 시작한다. 2014년 4월 경매가 진행됐는데 당시 감정가는 18억6700여만원이었다. 당시 낙찰가율 53%(9억8000여만원)에 팔렸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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