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심 집중…총선 영향 미칠까

입력 2023-09-24 07:35   수정 2023-09-24 07:48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한 지 24일 차에 중단을 선언한 것.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며 "이 대표는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법무부의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측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판사를 선택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 "검찰이 선택한 것"이라며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 서울로 갖다 붙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영당 전담 판사인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법무부는 23일 "명백한 거짓"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한 장관과 유 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가 같지만 각각 92, 93학번으로 서울대 법대 학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라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면서 김 의원은 후자의 해석을 담았는데, 법무부가 전자의 해석을 갖다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양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내년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방탄에 주력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든, 사퇴하든 여러 면에서 여권은 다양한 수 싸움을 걸며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갈 이점을 누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수감된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될 확률이나 친명(친이재명)계 결집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꾸린다면 '쇄신'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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