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말로 유예…업계 "미봉책"

입력 2023-09-25 11:01   수정 2023-09-25 11:13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여온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내년 말로 유예됐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주 입장에서는 1년 2개월가량 시간을 벌었지만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특례기간은 연장 없이 예정대로 다음달 14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됐다.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미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면수를 늘리거나 소방용으로 복도 폭을 넓혀야 하는 등 다시 짓지 않고는 전환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다음달 15일부터 건축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 소유주, 건설업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제도의 불완전성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지적이 일자 국토부가 한발 물러서 1년여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에 시간이 걸리고, 현재 실거주 하고 있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하고,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예기간 부여 이유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수만명이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기간은 원래대로 종료하겠다며 원칙론을 지켰다. 이를 계속 연장해서 용인해주면 생활숙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주차난이 발생하고, 학교 학급에 학생수가 늘어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생활숙박시설을 규정대로 숙박시설로 쓰고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업계에서 요구해온 준주택 인정이나 소급입법 배제 등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부여한 계도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 기준,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에 대해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원칙대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국토부의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미봉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생활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소유자 겸 거주자는 "1년여 뒤에는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라며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기존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와 숙박시설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하고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주택 공급 부족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전체 주거를 안정시키는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대처가 아쉽다"고 밝혔다. 서울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외에 비주택으로도 주거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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