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내년까지 1년 더 유예

입력 2023-09-25 18:32   수정 2023-10-04 20:43

정부가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내년 말로 유예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1년2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9월 13일자 A1, 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기간은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 종료하기로 했다.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2018년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됐다.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의 특례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준공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 규모를 늘리거나 복도 폭을 넓혀야 하는 등 다시 짓지 않고는 전환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당초 정부는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다음달 15일부터 건축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와 건설업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도가 불완전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1년여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에 시간이 걸리고, 현재 실거주하는 임차인(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한 조치”라며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 생활숙박시설(국토부 기준)은 총 18만6000실이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2021년 12월 이전에 사용승인을 끝낸 물량은 9만6000실이다. 이 중 51.6%인 4만9000실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2년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지만 주차장 규정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며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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