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상의 공적 돼버린 것 같다"

입력 2023-09-26 18:06   수정 2023-09-27 01: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심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7분 시작돼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17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와 관련해 궁금증을 표하면 직접 보충 설명을 하고 검찰 주장이 납득되지 않을 때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따지기도 했다. 법원에 출석할 때와 퇴장할 때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와 ‘백현동 개발 특혜’를 맡은 최재순 대전지검 공주지청장(37기)을 필두로 정예 수사팀 10여 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제재 위반을 넘어 국제 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11년 이상 36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각종 증거를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21기)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고,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경협사업 비용이란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박 변호사가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얘기했다”고 했다.

한재영/김진성/박시온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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