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과로사 직원 하루 13.6시간 근무…고용부 감독 결과 발표

입력 2023-09-26 13:45   수정 2023-09-26 15:07



LG디스플레이가 편법을 통해 직원들의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5월 변사체로 발견된 한 팀장급 직원은 사망일 전 18일 동안 하루 평균 13.6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G디스플레이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월 19일 한강에서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 A씨가 숨진채로 발견되면서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은 "A씨가 팀장 승진 뒤 업무가 과중해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A씨 죽음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부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하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로 위반해 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해당 사업장은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월 단위로 연장근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A씨의 경우 5월 1일부터 19일(사망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1일 평균 13.6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이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범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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