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녹취 땐 고발 가능…휴대용 전자기기 사용도 금지

입력 2023-09-27 17:08   수정 2023-09-28 00:45

앞으로 학교 수업을 교사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지난 1일 공포·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해설서다. 해설서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요령,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의응답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먼저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또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도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지원 규모를 파악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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