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증 유일 국제학생증"이라더니…법원 "허위 광고"

입력 2023-10-02 18:12   수정 2023-10-10 17:36

경쟁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며 자신들의 학생증이 유일하게 국제 인증을 받은 ‘진짜’라는 식으로 허위·과장광고한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국제학생교류카드사(ISEC) 대표가 한국국제학생교류회(ISIC)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ISIC 측이 ISEC 측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 두 종류다. 유료로 발급되는 국제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은 해외여행 시 숙소·박물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이 학생증을 발급할 권리가 있는 두 회사는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판촉전을 벌였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ISIC 측은 2001년 ‘ISEC는 가짜 국제학생증이며 ISIC만이 유네스코가 공식 인증한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이라는 광고를 담은 홍보물을 다수의 대학과 여행사에 배포했다.

ISEC 측은 같은 해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또 ISIC 측이 허위사실을 포함한 홍보물을 배포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04년과 2019년 ISIC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ISIC는 다시 한 번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 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란 광고를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용했다. ISEC도 4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법원은 “부당한 광고”라며 ISEC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ISEC 학생증도 적법한 절차로 발급돼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 증명과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의 광고 행위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진정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공정위 역시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반복해 밝혔음에도 ISIC 측은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