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국제학생증은 가짜"…허위 광고낸 업체 3000만원 배상

입력 2023-10-02 09:08   수정 2023-10-02 11:13



경쟁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고 자신들의 학생증이 유일한 국제 인증이라 광고한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이 이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국제학생교류카드사(ISEC) 대표이사가 한국국제학생교류회(ISIC)와 A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 두 종류다. 유료로 발급되는 국제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은 해외여행 시 숙소·박물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두 회사는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번 법적 분쟁은 ISIC 측의 광고 문구로부터 촉발됐다. ISIC 측은 2001년 "ISEC은 가짜 국제학생증", "ISIC만이 유네스코가 공식 인증한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이라는 광고를 냈다. 이러한 광고 문구가 담긴 홍보물은 다수의 대학과 여행사에 배포됐다.

ISEC 측은 같은 해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04년과 2019년 ISIC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IC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란 광고를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용했다. ISEC는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당한 광고"라며 ISE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ISEC 학생증도 적법한 절차로 발급돼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 증명과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의 광고 행위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진정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반복해 밝혔음에도 ISIC측은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ISEC 측이 주장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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