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장비 두 배 늘렸지만 사망자 늘고, 사고 발생도 그대로

입력 2023-10-03 18:10   수정 2023-10-04 00:59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진)에 무인 단속장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렸지만 사고 발생 건수는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무인 단속장비는 2021년 말 4525대에서 지난 8월 말 9638대로 112.9% 증가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사고 건수는 2021년 523건에서 지난해 514건으로 아홉 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2020년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다. 두 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 건널목을 지나던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 김민식 군이 사고로 숨진 뒤 제정됐다.

민식이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언북초 앞에서 당시 9세이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에 달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월 경기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다. 운전기사는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달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관계기관이 그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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