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반발 퇴장

입력 2023-10-06 18:14   수정 2023-10-06 19:00


야당의 주도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동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상정 직전에 국회로 나와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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