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설립=이혼 전제 결혼' 신중해야"…인도생활 10년 변호사의 조언

입력 2023-10-22 11:00   수정 2023-10-22 11:05


“인도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지만 섣불리 나갔다간 1년도 안 돼 철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기업과 합작해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김종봉 미국변호사(58·사진)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1위 알루미늄 거푸집 제조업체인 삼목에스폼의 인도법인 대표를 지냈다. 10여년간 삼목에스폼의 인도 진출 준비에서부터 현지 법인 설립, 공장 건설 등을 총괄했다. 2012년 11월~2013년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법률자문을 맡기도 했다. 그는 올초 한국으로 돌아와 중견·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자문하는 개인 법률사무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꾸준히 성장하는 초대형 시장이란 점이 기업들을 인도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9.1%, 지난해 7.0%를 기록했다. 2019년(3.7%)과 2020년(-6.6%)을 제외하면 10년간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약 14억명의 인구가 모인 인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건설 자동차 가전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라며 “삼목에스폼도 건설 공사가 활발한 점에 주목해 인도에서 건설용 알루미늄 거푸집을 판매하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삼목에스폼은 현재 해외 매출의 60~70%가량을 인도에서 거두고 있다.

그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한 후 정치권 부패가 줄어든 것도 인도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 비자 갱신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의 뒷거래가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라며 “부정부패가 감소하면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문화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이는 인도 현지인력의 경쟁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철저한 준비 없인 인도 사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확보능력이 떨어지다보니 무작정 진출했다간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에선 계약을 하고 서명까지 했던 상대가 다른 기업과 거래하겠다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품을 먼저 써본 뒤 만족하면 한 달 후 송금하겠다’고 하는 등 한국에서의 상식과 안 맞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에선 제대로 된 거래선을 확보하고 매출을 낼 때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한데 자금력이 약한 중견·중소기업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인도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전략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도에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발행주식 총수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보통 합작법인 지분 비율이 50 대 50이나 51 대 49임을 고려하면 인도 기업이 합작법인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결국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합작 관계가 깨지는 경우까지 고려해 사업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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