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6.86
(40.54
0.88%)
코스닥
951.80
(3.88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판매자에 과도한 책임"…네카오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3-10-09 18:54   수정 2023-10-10 00:54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 내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다.

공정위는 네이버, 쿠팡,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네 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약관 심의 결과, 총 16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대표적이었다. A사 이용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B사는 ‘계정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돼 영상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판매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C사는 약관에서 ‘판매자는 회사를 상대로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고 강제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가 플랫폼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두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