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공습 남일 아니다'…신원식 "9·19 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입력 2023-10-10 18:11   수정 2023-10-11 00:56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역량이 무력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전방 지역의 정찰 등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방어선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뚫린 것처럼 우리 군의 방어선도 비행금지구역 설정 탓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며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 완충 공간을 설정해 무력 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합의서 체결 후 작년 말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17건에 달한다.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장관은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정찰기 침범 사태 이후인 지난 1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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