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습' 조항 놓고 갈등…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입력 2023-10-11 11:35   수정 2023-10-11 11:36


기아 노조는 사측과 단체협약상 고용세습(우선채용) 조항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 임금 단체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금 단체 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기아 노조의 파업은 3년 만이다. 기아는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단협 27조 1항 관련 "해당 조항의 '우선채용' 개정 부분이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 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요구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측은 언제나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웠고, 마지막에는 현대차의 교섭 결과와 똑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며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주적인 교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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