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회생계획안 제출...최우식 전 대표 주식 전량 무상소각

입력 2023-10-12 15:16   수정 2023-10-13 13:12

이 기사는 10월 12일 15:1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삼라마이더스를 새 주인으로 맞을 예정인 국일제지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다음 달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삼라마이더스의 국일제지 인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일제지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약 6개월만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지난달 국일제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삼라마이다스의 투자계획도 반영됐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와 삼라마이더스로의 인수를 계기로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에 나서겠단 목표다.

11월 중순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국일제지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법원으로 소집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관계인집회에서 한 번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구해지는 경우가 적은 만큼 12월쯤 회생계획안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인가가 이뤄지더라도 코스닥 상장사인 국일제지의 주권 거래 재개는 삼라마디어스의 인수 자금 마련 및 감사인의 ‘적정’ 의견이 담긴 국일제지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해 내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국일제지 관계인집회에는 채권자뿐 아니라 소액 주주를 비롯한 국일제지 주주도 참여할 예정이다. 청산가치로 평가한 자산이 부채보다 높은 순자산 상태로 주주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상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회생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통상 회생 신청을 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주권이 사라진다.

하지만 국일제지의 경우 자본잠식 등 경영난이 아니라 최대주주인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의 주식담보 대출 미공시, 경영권 허위 매각 공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례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정에서 국일제지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680억원, 청산가치는 약 790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높은 채무 변제율 및 회사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돼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보완사항을 논의한 뒤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일제지 주주 역시 주권 거래 재개를 원하고 있는 만큼 채권단과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인집회에서 최 전 대표 및 특수관계인의 주주권은 배척될 예정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관계인집회에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회생계획안에는 최 전 대표가 보유한 국일제지 주식 726만2576주(지분율 5.69%)에 대해 전량 무상소삭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의 일탈 행위로 국일제지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만큼 그 책임을 묻는 조치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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