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불송치, 부실수사면 책임묻는다"

입력 2023-10-12 17:27   수정 2023-10-12 17:35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팀이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판단되면 사후 수사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지사에 대해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검찰에 불송치 했다.

해당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지난 8월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이달 10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이 전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판단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그 당시 신뢰 관계를 구축해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재수사도 법과 원칙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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