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우선 기소

입력 2023-10-12 18:29   수정 2023-10-13 00:45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백현동 사건을 최근 시작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과 함께 다뤄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요청했다. 이들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부동산 개발 사건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 기소)를 영입한 지 얼마 안 돼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인허가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1만1265㎡ 규모 부지를 매입해 두 달 뒤인 4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한 번에 부지 용도가 네 단계나 상향 조정됐다. ‘100% 민간임대’였던 개발 계획도 바뀌어 분양주택 비중이 90%로 대폭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약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같은 특혜를 받은 덕분에 1356억원의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위증교사 및 제3자 뇌물(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기각 당시 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시온/김진성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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