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출석에 대표직 일정 적신호…이재명 잦은 법원행 어쩌나

입력 2023-10-16 11:28   수정 2023-10-16 11: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으로 이번 주 2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가운데, 이 대표의 법정행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끝낸 이 대표가 당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담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7일과 20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법원행은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하면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뿐 아니라 수원지법까지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측은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부각해 잦은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 필수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며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시 심리를 위해 주 2회 재판을 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재판부도 적시 심리를 위해 주 1회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4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한 주에 많게는 3~4회가량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추가 기소되면 최대 5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당무 복귀 초읽기를 하던 이 대표는 건강 회복이 더뎌 복귀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력 회복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미뤄지고 있다"며 "이 대표는 건강 문제만 없으면 언제든지 복귀하겠단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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