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천공항公 '면세점 거래 지위 남용' 조사할 것"

입력 2023-10-16 13:21   수정 2023-10-16 13:2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6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맺은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 같은 문제를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면서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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