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소홀"…한투연, 금융위에 손배소 제기

입력 2023-10-16 14:23   수정 2023-10-16 14:24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 분량은 A4 용지 17장 분량이며, 청구 금액은 1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의 위법 내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란 게 한투연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과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당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 피해와 금융위의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에 따른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지수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13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면서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거래소와 주고받은 문서에 나오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배포했다.

그 결과 공매도 금지 첫날인 2020년 3월 16일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코스피만 4408억원)가 쏟아지면서 지수가 폭락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단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후 이같은 실책으로 작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처분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소장에는 정 대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공매도 전산화 관련 민원을 기한을 넘기고도 답변·통화를 거부한 금융위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이번 소송에 대해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목적이 아닌 주식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 만연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투연은 또 공매도 상환기관과 담보비율 등 공매도 제도 관련 외국인과 기관에 부여된 특혜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최근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며 "금융위는 대국민 약속사항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즉각 구축해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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