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내놔" 고용부 '악성 민원' 급증…광주청이 '최다'

입력 2023-10-17 07:54   수정 2023-10-17 07:57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증가세를 보인다. 직원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특별민원 발생 건수는 총 2223건에 달했다. 특별민원이란 정당한 행정처분 등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을 관철하기 위해 장시간 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을 말한다.

이 중 광주청에서의 발생 건수는 754건으로 10건 중 3건이 광주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중부청은 703건, 대전청 319건, 서울청 206건, 부산청 109건, 고객상담센터 70건, 중앙노동위원회 55건, 대구청 7건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특별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청의 관할관서 수는 6곳에 불과한 데 비해, 13곳의 관할관서를 총괄하는 중부청보다 51건이나 더 많은 특별민원이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분석이다.

전체 특별민원도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 중이다.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는 이미 2223건으로 지난해 24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예상 건수는 3811건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특별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5월 1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는 입사 9개월 차 근로감독관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민원인에게 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당했고, 이에 심적 부담을 느낌 해당 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7월에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특별민원·악성 민원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도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특별민원 직원 보호반’을 발족한 바 있다. 중앙부처 중엔 처음이다.

고용부 ‘특별민원 직원 보호반’은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욕설, 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직원 상대의 소를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연간 민원 건수 2500만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은 3600만통에 달한다. 중앙부처 중 민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한 불만, 실업급여 수급상담 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학영 의원은 “특별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속한 조직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주지시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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