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정직된 코레일 직원, 1억6000만원 급여 타갔다

입력 2023-10-17 14:39   수정 2023-10-17 14:4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비위행위가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된 직원에게 총 1억6000만원 가량 급여를 지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3월 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 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총 13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280만원의 급여를 타갔다.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원의 급여를 탔다. 이 중에는 2차 가해자도 포함됐다. 공금을 횡령한 직원 역시 11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철도공사는 올 4월28일이 되어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그 사이에 정직자에게 6860만원의 급여가 지급돼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당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본인 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 사업 업무를 도와 4억8000여만원을, 주택임대사업을 통해서 2억6000여만원의 수입을 얻은 직원이 적발됐다.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 행위를 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게 해 수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조오섭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코레일은 늦장 대응만 하고 있다”며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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