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가 동거녀 옷에 불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男

입력 2023-10-19 00:01   수정 2023-10-19 00:02


동거하던 여성의 옷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 옷에 라이터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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