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SG 공시의무 5만개社로 확대

입력 2023-10-19 18:19   수정 2023-10-20 01:39

내년부터 유럽 소재 기업 5만 개 이상을 대상으로 ESG(사회·환경·책임)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유럽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한국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유럽 의회는 내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도입한다는 결의안을 1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CSRD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공시 기준은 유럽 의회가 지난 7월 승인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D)에 따른다. 해당 기업은 물 사용, 공해 오염, 지역 사회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SRD는 유럽 내 ESG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2021년 처음으로 입안됐다. CSRD가 도입되면 기존 유럽연합(EU)의 ESG 공시 기준인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보다 적용 대상이 더 늘어난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프라이스워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CSRD 도입으로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기존의 네 배인 약 5만 개로 확대된다. NFRD는 EU 증시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반면 CSRD는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서다.

EU는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NFRD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2024회계연도부터 CSRD를 도입해야 한다. 2025회계연도부터는 △총자산 2000만유로 △총매출 4000만유로 △연간 평균 직원 수 250명 중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장된다. 2026회계연도에는 상장 중소기업, 신용기관, 보험회사 등도 CSRD를 따라야 한다.

한국 기업들도 CSRD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보인다. PwC에 따르면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공시 조건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EU에 두고 있다.

우파 및 자유주의 유럽의회 의원 44명은 이날 결의안 통과 전까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CSRD가 복잡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며 “환경 법규가 EU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관료주의를 줄이려는 EU 노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결의안에 찬성한 티모 뵐켄 독일 사회당 의원은 “이 기준이 부결됐다면 기업들이 새 재무 보고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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