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中기업, '선수' 동원해 주가 조작했다가 덜미

입력 2023-10-23 19:04   수정 2023-10-23 19:1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한 중국 기업 A사의 경영진 등 회사 관련자들의 시세 조종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은 A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흥행시키기 위해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A사의 경영진등 회사 관련자를 자사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0억원 이하 규모 중국 기반 기업으로, 실제 사업은 중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를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역외 지주회사(SPC) 형식으로 조세 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두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중국인 B씨, A사의 한국연락사무소장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C씨 등이 2017~2018년 중 5개월간 시세조종 주문 약 3만4000여회를 제출해 A사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당시 A사의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고, 수백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로 내리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키려 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A사는 신주 발행가액 산정기간 중 1·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신주 가격을 확정했다. 이들은 시세 조종을 통해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A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 C씨는 본인을 비롯해 가족, 지인 명의 차명계좌 여럿을 개설한 뒤 중국 내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이 주가조작 선수는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고가 주문, 허수매수, 가장매매 등을 주로 활용했다. 한 계좌에서 과도한 이상 매매 주문이 감지돼 주문 수탁이 거부되면 다른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시로 주문 매체와 장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했다.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부사장 등 경영진 일부가 중국과 한국 등에서 시세조종 목적으로 주문을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5개월간 주가를 약 26.8% 띄웠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일당의 평균 호가관여율을 11.94%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A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 C씨가 2019년 A사 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를 미러 처분함으로써 3억5000만원 가량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주발행가액 산정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엔 작전 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다"며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A사와 같은 역외지주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2021년 1월 공시 서식을 개정해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며 "외국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는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 공시 등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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